규격미달 흡연측정기 납품, 부당 이득 챙긴 업자

입력 2011-03-07 10:36:22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대구시교육청에 규격미달 흡연측정기를 납품해 3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납품업자 H(4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6월 대구시교육청이 입찰공고한 흡연측정기 납품계약을 낙찰 받은 후 성능표 일부를 조작해 기준 미달품인 흡연측정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규격미달 흡연측정기 25개를 개당 144만원씩 총 3천600만원에 납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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