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국회' NO!…'政資法' 개정에 대통령 거부권 검토

입력 2011-03-07 10:47:46

국회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로부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정치권이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로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사령탑 두 사람이 모두 3월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있어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역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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