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취수구 보안관리 제대로 하나

입력 2011-03-02 10:32:17

어민 불법행위 묵인 수사

지난달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취수구 내 해양생물유입방지용 어망에 걸려 숨진 해녀 고모(62·여) 씨 사건(본지 2월 28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울진 원전의 허술한 국가보안시설 관리감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울진 원전 주변 주민들은 원전 측이 안전문제로 주변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놓고, 물 속으로 들어가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주민은 "원전 취수구 철조망 주변에는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뚫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 씨 등도 이곳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전 측은 당초 고 씨 등 해녀 3명이 취수구에서 약 1㎞ 떨어진 북쪽 방파제에서 수영을 통해 취수구까지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일부 주민들은 취수구의 뚫린 철조망을 통해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취수구 안에서 물질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1건, 올들어 현재까지 6건인데도 원전 측이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주변 제한구역 2곳 중 골프장 출입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일반인의 취수구 출입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원전 관계자는 "취수구 내로 통하는 통로가 생기면 발견 즉시 봉쇄하고 있으며, 해녀들은 방파제에 붙어서 조업하다 취수구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울진원전의 감독소홀 여부와 어민들의 불법행위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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