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영덕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구항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강구항은 해당 지역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지만 울릉도간 거리가 짧아 연계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수산식품단지와 2013년 준공될 농공단지로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안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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