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오후 1시 35분쯤 울진군 부구면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고모(62·여) 씨가 민간인 출입제한구역인 취수구 내 해양생물유입방지용 어망에 걸려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취수구 안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던 해녀 3명 가운데 1명이 사라졌다는 울진원전 측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어망에 몸이 걸린 채 숨져있는 고 씨를 발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해녀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해산물이 풍부한 취수구 부근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취수구의 빠른 물길을 견디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해녀의 사고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울진원전 1, 2호기 취수구 안은 사고위험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도 수시로 해녀들이 다녀갔고, 원전 측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울진원전에 따르면 해녀들이 미역이나 해삼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원전 취수구 안에 들어왔다 적발된 것은 지난해 11건, 올 들어서는 벌써 6건에 달한다.
해녀들이 취수구 안에서 조업을 하는 이유는 가열된 원전을 식히기 위해 만들어진 온배수로 인해 미역이나 해삼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서라도 이곳에 드나들기 때문에 취수구 주변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해산물 채취를 생계로 삼은 사람들에게 취수구 안은 떨칠 수 없는 유혹의 공간"이라며 "원전 측이 해산물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2, 3월)만이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변 해녀들을 대상으로 사고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원전 관계자는 "적발된 해녀들을 대상으로 취수구 내의 위험을 알렸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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