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노사' 구미 KEC 분규 8개월째 소모전

입력 2011-02-25 09:42:47

협상 16번 모두 헛바퀴…징계범위-손해배상 팽팽

공장 점거와 노조원 분신의 극한 상황을 빚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미 KEC 노사분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23일 삼성전자 구미2공장 앞에서 올해 첫 집회인 투쟁선포식을 열고 사측에 맞설 것을 다짐하며 8개월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KEC 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사외이사 선임권 등 여러 사안에 이견을 보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 때문이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7명인 노조 전임자가 3명으로 줄어든다며 회사 측에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직장 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공장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권과 남유진 구미시장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징계나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을 최소화한다는 교섭 원칙에 합의했고, 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공장 점거를 해제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6개월, 공장 점거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양측은 16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원 징계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KEC 사측은 불법 파업행위와 불법 공장 점거에 따라 39명의 노조원을 해고했고, 파업 기간 업무방해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또 파업이나 공장 점거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적극 가담자를 추가로 징계하고 공장 점거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해 노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 축소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징계나 손해배상 소송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사측이 대규모 징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KEC 노조는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나 회사는 파업 조합원 개인에게 손배가압류를 협박하며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징계 범위의 최소화 기준을 두고 노조 측과 의견이 다르며, 불법 점거나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커 징계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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