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내 물건?
도시철도(지하철), 열차,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소중한 물건을 두고 내렸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귀중품이거나 고가의 물품이라면 더하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진다.
해결방법은 뜻밖에 간단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주변에 관련된 유실물 신고센터가 있다.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한다. 습득한 사람이 제대로 습득신고만 했다면 찾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고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유실물 신고센터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인 잃은 유실물의 실태와 유실물을 찾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유실물 천태만상
가끔 승객이 두고 내린 거액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되돌려준 운전기사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최근 부산의 택시운전사 박덕봉(49) 씨는 어떤 승객이 택시에 두고내린 현금다발 1천900만원이 든 봉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방송에 안내방송을 의뢰했고, 때마침 현금 뭉치의 주인 김모(39'여) 씨도 교통방송에 분실신고를 해 놓은 터라 잃어버렸던 현금다발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인의 품에 되돌아갔다. 이 돈은 김 씨가 주택 마련을 위해 수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유실물은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도시철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실물품의 수도 많지만, 이색 유실물도 많다.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유실물 센터의 직원은 객실에서 거둬들인 검은색 쇼핑백을 열었다가 혼비백산했다. 쇼핑백을 열자 흰색 뱀이 똬리를 틀고 있다가 머리를 불쑥 내밀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애완용으로 확인됐지만, 역무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화다.
대구 중구 반월당역 1호선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 센터 담당자 서숙영(39) 씨는 "부적, 틀니, 가발, 자전거, 악기, 노트북, 금반지, 팔찌 등 고가품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지난해 말 어떤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마네킹이 한가득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유실물 중에는 '유골함'이 접수된 적도 있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삼덕초등학교는 방송실 옆에 유실물 센터를 운영, 매주 월, 수, 금요일 3차례 화면으로 보여주고 방송으로 알려줘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유실물센터에는 '주인님 찾아가세요'란 팻말과 함께 여러 벌의 옷과 장갑, 털모자 등 수십 점이 보관돼 있다. 김혜숙(59) 교장은 "방송의 효과로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은 대부분 잘 찾아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유실물 현황
▶대구 도시철도(지하철)=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유실물은 7천282건(물품 개수로는 1만5천530개)이다. 이 중 7천92건(1만5천121개)의 유실물은 주인을 찾았다. 반환율 97.3%. 2009년에 비해 전체 유실물의 건수는 14.5% 증가했으며, 반환율은 비슷한 추세다.
신고된 분실품의 종류를 보면, 전자제품 2천500개(16.5%), 현금 1천188건(7.8%, 5천662만1천원), 가방 678개(4.5%), 의류 671점(4.4%), 서류 133점(0.9%)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카메라(31개), 귀금속(21개), 시계(9개), 기타 음식물 등이 9천951개(65.8%)나 된다. 안타깝게도 주인을 찾지 못해 경찰서로 인계된 물품도 409개로 현금 71건(196만7천원), 전자제품 30개, 의류 38점이 된다. 전자제품 중에서는 휴대전화기가 가장 많다. 기타품목 중에는 지갑을 분실하면서 지갑 속에 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도 많다.
▶대구 중부경찰서=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9일 현재까지 유실물 접수는 총 142건. 이 중 49건은 주인을 찾아줬고, 나머지는 폐기 7건, 세입조치 2건, 84건은 보관 중이다.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문장민 순경은 "접수하지 않고 바로 찾아 드린 건수(등기 포함)는 약 780건 정도 된다"는 것. 문 순경은 "시민이 분실물이나 습득물 신고 때 반드시 발생한 지역의 담당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등)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잘 못 아시는 분들이 많다"며 "분실·습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담당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유실물 관련 법 규정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물건을 주웠다고 내 맘대로 처리하면 자칫 유실물 횡령죄를 덮어 쓸 수 있다. 일단 유실물을 습득하면 분실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절차다. 습득한 장소가 타인의 집, 열차, 배 안 등이라면 집주인'차장'선장에게 건네준다. 그렇지 않고 유실물을 횡령한 사람은 유실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신고한 유실물은 경찰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고하며,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5/100~20/10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사진'안상호 편집위원 shah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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