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라도 무조건 행정대집행 안돼"

입력 2011-02-17 10:09:01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울릉군 주민 신모(55·울릉읍) 씨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대집행 영장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은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원고가 준공허가를 받아 건축한 지 30여년이 지난 건물이 눈(폭설)으로 파손되자 이를 허물고 같은 자리에 건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법에 정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국유재산법이 시행되기 전 준공허가를 받아 건축된 일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울릉읍 도동리의 한 건물을 2008년 사들여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월 눈으로 건물 일부가 무너지자,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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