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 보장과 녹색기업 우대 등을 위해 정부 조달제도인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격, 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한 규정을 초·중학교 소요 물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MAS 계약가격 대비 10% 이상의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우수재활용 등 녹색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녹색인증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들의 정부조달시장 사업기회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불성실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도 확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구매예정금액이 낮은 품목도 대기업이 독식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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