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현역 육군 소령의 아내 K(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근무하던 부대 인근의 군인아파트에 사는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남편의 동료들이 살고 있는 이웃집 7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카메라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모든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점을 이용해 관리사무소에 "급히 들어가서 뭔가 꺼내올 것이 있다"고 속인 뒤 비상열쇠를 받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전과가 없고 임신 상태인 것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