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돌연사, 유족보상금 지급하라"

입력 2011-02-14 09:41:54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4일 해외 연수 도중 돌연사한 지역의 한 고교 교사 J(2009년 사망) 씨의 부인 L(50)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J씨가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 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해외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L씨는 대구의 한 고교 교사였던 남편이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뒤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현지에서 돌연사하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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