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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반기 일반직 국회 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채용인원의 30% 비율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 내용을 담은 '국회 인사규칙' 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면 하반기에 예정된 8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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