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졸업식 집중 단속 … 알몸 졸업식 적발시 3년이하 징역 75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1-02-08 11:45:45

알몸 졸업식 집중 단속 … 알몸 졸업식 집중 단속 적발시 3년이하 징역 750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알몸 졸업식 뒤풀이'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뒷풀이를 집중 단속하고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졸업식이 집중되는 8일부터 17일까지를 중점 관리기간으로 선정하고 인력 4만 7천여명을 동원해 우범지대를 순찰하며 '알몸 뒤풀이' 단속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졸업식 후 알몸 구타, 알몸으로 거리 활보, 알몸 사진 및 영상 촬영, 밀가루 및 달걀 던지기 등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과거 단순 가담자에 대해 훈방 조치했던 전례에서 벗어나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력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공동 폭행을 적용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으로 정했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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