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이후 자녀들에게 몰려든 용돈과 세뱃돈 등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자나 장난감을 사먹는 돈치고는 액수가 적잖기 때문이지요. 조기 재테크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모님들은 서둘러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에 나서고, 일부에서는 펀드나 파생상품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테크의 기본은 세(稅)테크.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자녀 명의의 계좌는 절세 한도 외에도 증여 한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소시민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영호(가명·45) 씨는 미성년자인 15세 아들 명의로 2년 만기 정기예금을 해뒀습니다. 올 5월이면 만기라는데요. 신 씨는 최근 "아들 명의로 예금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면 증여세를 부과하며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신 씨의 사례를 두고 '귀가 얇다'고 면박만 주기엔 비슷한 사례가 적잖은 게 현실입니다. 신 씨의 고민에 '행복한 재무설계'가 머리를 맞대봤습니다.
Q:부인 명의나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A:미성년자인 아들 명의의 예금을 국세청에서 인지한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일 현재 단순한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단지 아버지의 금융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명의로 예금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버지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현수 세무사)
Q:최근 뉴스에서 차명예금이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 명의 예금도 차명예금에 해당되나?
A:차명계좌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본인 소유의 자금을 가족 이름으로 할 경우에도 차명예금이다. 차명계좌가 탈세,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상속 등에 이용되는 문제가 부각돼 최근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처벌 대상을 금융기관에서 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실소유주에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방안과 차명거래자에게 계좌 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데다 선의의 목적인 가족 명의의 예금까지 차명계좌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김화진)
Q:자녀 명의로 증여 비과세 범위 안에서 예금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거주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500만원이며,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 자녀 나이가 성년이 될 경우 3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신고서를 다운받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지만, 통상 신고를 귀찮아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향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주는 등 이 예금으로 증가된 자금은 자금 출처 조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신고하지 않고 불어난 종잣돈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는 1천500만원도 인정받을 수 없다.
증여 신고를 할 경우 10년 전 1천500만원과 10년 후 3천만원, 그리고 1천500만원으로 10년간 투자해 증가한 금액 모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취득 당시 성년이므로 3천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이승우 팀장)
Q:부인 명의의 예금이 증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
A: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해 8천6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금융소득을 포함한 기타 재산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약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김현수 세무사)
Q: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한 적절한 투자 방법은?
A:현재 세금우대나 비과세저축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그 한도가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며 성인의 경우 1천만원(60세 이상 3천만원)까지이며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도 최대 3천만원이다. 이것만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금융소득을 더 줄일 수 없으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형펀드나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2009년 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소멸함에 따라 해외펀드를 환매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주가조정기를 이용한 분할 매수전략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과거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이라는 제한 때문에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형 상품으로 호응이 높다.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윤수왕 센터장)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