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응급환자 사망 관련 징계…신규 병원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헤매다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간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당일 근무중이었던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 2명도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상시 진료를 해야 하는데도 숨진 소아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태료 200만원에 처했다.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뻔 했던 경북대병원은 지난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준하는 조치와 처벌 방안을 복지부 측에 위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신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경북대병원이 추진해왔던 5년간 150억원 규모의 류마티스 전문질환센터 지원사업의 공모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고 내년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전공의 정원도 감축될 전망이다.
경북대병원 외에 숨진 소아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던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이 20% 감액되며 신규 응급의료기금 사업도 참여가 배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200만원은 현행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최고액"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부당 운영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추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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