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출산휴가를 3일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 조건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