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더니, 이번엔 에이즈 걸려서 감형인건가? 3년도 말도 안되는데 2년이라니...이러니 대한민국에 성폭행이줄어들지 않…"(@boseak)
"에이즈 전명+성폭행의 형량이 겨우 2년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죽었나보다. 이건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걸 표현한다..."(@infinity1225)
"진짜 법이 왜 이모양..ㅉㅉㅉ"(@brenda119)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0대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트위터에 불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고법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MBN 뉴스가 전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된 전력을 지녔다. 이씨는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리안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3년 징역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데 감형은 너무하다""당한 아이만 불쌍하다""이래서 딸 키우겠냐"며 분노하고 있다.
이 뉴스는 트위터를 통해 29일 8시20분 현재 185번의 RT를 받았다.
최미화 뉴미디어 본부장 @ck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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