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현상 예방은 '환기'…수도·보일러는 얼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써야
극심한 한파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단독주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이번 추위에는 예외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우리관리㈜ 기술지원실의 도움말로 '겨울철 공동주택 관리 노하우'를 알아봤다.
◆결로현상
겨울철에 공동주택의 가장 흔한 골칫거리가 '결로현상'이다. 결로현상은 실내·외 기온차이로 인해 단순히 물방울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벽과 바닥은 물론 집안 가구까지 곰팡이가 생기게 하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가장 기초적인 결로 예방 대책은 환기이다. 아침마다 30분~1시간 환기를 하면서 습기를 제거하면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다. 내부 벽에 결로 방지용 페인트 칠을 하는 등 결로 방지 시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결로 예방을 위해 제습창도 개발됐다. 제습창은 한국 전통주택의 창호지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빨아내는 대신 외부의 빗물이나 차가운 공기는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 개발한 건축자재이다.
◆수도 동파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요령은 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면서 스티로폼이나 헌옷 등으로 보온처리하는 것이다. 노출된 수도관과 물탱크, 옥외 수도시설은 얼지 않도록 보온재를 감아줘야 한다. 또 수도계량기 주변을 비닐로 감싸 테이프로 바깥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차츰 뜨거운 물로 녹이거나, 헤어드라이기로 녹여야한다. 갑작스럽게 가열할 경우 수도관이 파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면 계량기 앞에 설치된 앵글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새지 않게 한 뒤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 해야 한다.
◆보일러 동파
개별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보일러 동파를 조심해야 한다. 보일러는 외부에 설치돼 있어 혹한에 가장 취약한 편이다. 보일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배관을 스티로폼 등 단열재로 감싸고, 배관이 얼었을 때는 온수 쪽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뒤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거나 전열기구로 주변을 따듯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가스 누출에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가스밸브 검사를 통해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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