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61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 정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기본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진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 가입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는 것은 그 정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을 따른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자유'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 가입을 당연시하는 것은 불법을 뛰어넘어 국가'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적 자유'평등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모순을 이유로 법으로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나 법원의 판결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미화하고 포장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규범이다. 일부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런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한쪽 면만을 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치적 차별이라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국가 대계와 질서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재판부의 지적처럼 무엇이 진정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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