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단속 공무원이 되레 무마?

입력 2011-01-27 10:34:49

신고자 민원처리 확인에 "좀 봐 주면 좋겠다"

공무원이 시민의 폐기물 불법 소각 신고를 단속하기보다 오히려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민 A씨는 13일 김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기름 묻은 장갑과 폐기된 자동차 부품, 포장지 등을 불법 소각하는 것을 발견, 김천시청 환경관리과에 신고했다. 얼마 후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소각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제보자가 불법 소각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자, 단속 공무원은 "법도 한 번은 용서하는데 좀 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업체 편에 서서 두둔하며 수차례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했다"며 "공무원이 집요하게 업체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이 정비공장에 대해 종이와 팩 등을 소각했다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정비공장은 일부 소각시설까지 불법으로 갖추고 있어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무엇을 단속했는지 모르겠다. 가정집도 아니고 종이·팩 소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과태료 처분은 가정 등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하는 처벌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나오는 폐윤활유 기름 묻은 천 등은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한 관계자는 "제보자가 정비공장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불법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너무 앞선 행동을 한 것 같다"며 "현장 확인에서 종이나 팩 등을 태운 흔적이 있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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