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6일 구미 산동면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동면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산동면 백현리에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고, 그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산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