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6일 구미 산동면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동면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산동면 백현리에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고, 그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산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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