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委, 포항시·포스코 제재조치 결정

입력 2011-01-19 10:08:12

18일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 조정안을 이끌어 낸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공장 공사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포항시와 포스코에 대해 각종 제재조치를 취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이날 포항공항의 고도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17개월 동안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사태를 빚은 포항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밀 감사를 실시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결정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처분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행안부가 정밀 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문책하도록 했다. 또 공사중단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포항시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하고, 포항시장은 신문 지상을 통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포스코에 대해선 활주로 연장과 각종 항공 안전장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포항시의 어이없는 부실행정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초래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만큼 시는 물론 포스코에도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 시점에 대해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 이동되는 포항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대한 포항시의 도시계획공고 절차가 이뤄지면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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