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도 놓치기 쉬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입력 2011-01-18 18:25:26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정설로 굳어진 만큼 꼼꼼하게 챙길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는 부모님 공제,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가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제에 나서면 환급 금액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18일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6가지'에는 가족과 관련한 공제에 소홀한 이들이 적잖았다는 충고가 들어있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절세의 달인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총정리'다.

▶부모님 공제

처부모,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자녀공제

작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

형제자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취학·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이 때 '일시'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공제된다.

▶치료목적의 미용 · 성형수술비 공제

보철·틀니·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미혼자 부녀자공제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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