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대게, 작년 반값…관광객 줄고, 포획량 제한까지

입력 2011-01-17 09:27:26

구제역 등의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울진군 대게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

울진군과 죽변자망협회 등은 이달 15일부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간 자율적으로 대게 포획을 허용하던 소규모 연안자망어선(10t 미만)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1월 현재 울진군 대게 위판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떨어졌다. 울진군 각 수협별 대게 위판 가격은 이달 현재 몸통길이 9㎝ 기준 1마리가 3천~4천원으로, 지난해 1월 1만원보다 크게 떨어진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10t을 넘는 근해(자망)어선에만 적용해오던 TAC를 죽변지역에서는 연안어선에까지 적용하게 됐다.

죽변자망협회에 따르면 이번 TAC 적용으로 연안어선 1척당 300마리, 선원 1인당 100마리로 각각 대게어획량을 한정해 15일 조업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죽변자망협회는 이번 연안어선에 대한 TAC 확대 적용은 어자원 관리는 물론이고 어구사용량 감소에 따른 침체어망의 효율적인 관리, 품질 높은 대게 공급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협회는 이번 협의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후포와 구산지역 자망협회에도 적용을 권할 계획이다.

이영완 죽변자망협회장은 "대게 마리당 가격이 7천~8천원은 돼야 조업에 따른 이익이 나온다"며"본격적으로 살이 차오르는 2월이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TAC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구제역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대게잡이 어선의 손실이 늘고 있다"며 "이번 TAC 적용으로 수요 공급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면 높은 품질의 대게를 적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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