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학원수강료, 수강개시일 이전이면 전액 환불

입력 2011-01-15 09:00:00

Q:공무원 고시학원에 3개월간 수강하기로 하고 수강료 6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다. 1개월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돼 해약을 통보했는데 학원에서는 개강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환불 받을 수 없나?

A:'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 개시 이후라도 나머지 월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비자처럼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1개월 수강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수강한 달의 요금을 제외한 2개월분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수강기간이 1개월일 경우라면 개시일 이전이라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강의 개시 후에는 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라면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Q: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에 등록한 뒤 6개월 수강료로 180만원을 지불했다. 2주 정도 수강을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수강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나머지 학원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는 소비자가 수강한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와 재료비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 교재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경우 교재비와 재료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A:학원에서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이외의 교재비와 재료비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수강증이나 계약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교재비와 재료비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수강한 첫 달의 수강료 중 2문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TIP:학원 이용 시 주의사항

1) 수강 신청 전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학원인지를 확인한다.

2) 일부 입시학원이나 어학학원의 경우 수강료인 줄 알고 지불하였으나 교재대금이라고 하면서 중도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곳이 있으므로 대금 지불 시 계약서나 수강신청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 장기간 수강을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4) 학원의 과대과장광고나 계약위반 등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원 수강인원, 강사 자격 여부, 수강 장소, 수강시간 등을 확인하고 광고전단지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확보해 두도록 한다.

5) 수강 해지와 수강료 반환 요청을 할 때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6) 취업 등을 목적으로 수강할 때는 등록 전에 해당내용과 미이행 시 수강료 환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100% 취업 보장' 등의 과장 광고에 주의하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