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빌려준 2명은 입건
대구 보훈병원 직원들이 보훈대상자들이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을 때 지원받는 전문위탁 진료비 수십여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진료 사실이 없는 가공 인물 명의로 전문위탁 진료비를 청구해 5년간 32억원의 위탁진료비를 빼돌린 전 보훈병원 원무과 직원 K(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K씨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B(4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문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보훈대상자도 아닌 이들의 은행계좌에 위탁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진료비를 빼돌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훈대상자들이 암 등 중대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전문위탁병원에서 본인 비용으로 진료한 뒤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현행 지원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가 전문위탁 진료비 관련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결재를 받았지만 누구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결재라인에서 진료내역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감사를 통해서야 직원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보훈공단 감사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허술한 위탁진료 체계와 병원 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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