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입력 2011-01-11 11:02:37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전공주임교수 이창한)이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역 최초의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하는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기관 소속 일반경비원들이 그동안 울산지역에 민간경비교육기관이 없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 경주 등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울산대 경찰학전공은 이번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민간경비기관 등록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 28시간의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등 11개 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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