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8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장모(58·경산시 옥산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K(73) 씨가 훈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싸운 후 K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오전 8시 10분쯤 아파트 옆 근린공원 숲에서 만나 K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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