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균자는 일상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 어렵기 때문에 사직권고·해고
정 사장은 2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1개월 전에 입사한 직원 김 씨가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보균자임이 알려 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김 씨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회사는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김 씨에게 사직을 권할 수 있는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진단제도가 오히려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제도는 2005년 10월 이후 폐지됐다.
특히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입사 후 과로 등으로 간질환 발생 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우려한 기업에서 신체검사 결과 보균자임이 확인되면 다른 직원 감염우려 또는 면접태도 불량 등의 사유를 대며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B형간염은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로인해 B형간염 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도 삭제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에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임상병리사를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과도한 차별'로 판단,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가 시작된 이후의 단계이므로 사직권고나 해고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즉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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