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예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입력 2011-01-06 10:35:01

이현준 예천군수가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 군수가 지난해 5월 6일 예천지역 한 사무실에서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군수에 당선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급 자재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1천만원은 빌린 돈이다. 최근 이 돈을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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