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폭설 피해자, 국세 납부기간 연장

입력 2011-01-06 00:09:29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포항세무서는 포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재래시장 소상인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세정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포항세무서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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