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 사업계획 승인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이 오는 9월 상설개장에 대비한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소싸움경기 민간사업자인 ㈜한국우사회는 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10월 말 제출한 2011년 청도소싸움경기 사업계획을 지난달 31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우사회와 경기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해 12월 소싸움경기장 개장협약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 3일 개장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전산시설 정상화, 위탁사업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고 인력채용, 근린상가 분양,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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