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채·車 할부 등 이율 높은 대출 우선정리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꽤 많은데도 늘 돈이 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낀다고 애를 쓰는데도 늘 가계부는 마이너스 신세이고, 도무지 빚은 줄지를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도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두 사람의 벌이를 합치면 금방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달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채우기도 힘든 거죠.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은 저수지는 결국 마르기 마련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김미래(가명·43·여) 씨도 같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돈을 모아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고, 나름대로 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을 생각해 급한 대로 받은 신용카드 대출은 도무지 줄어들 생각이 없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노후까지 준비하려니 숨이 벅찰 지경입니다. 김씨는 왜 적자에 시달리는지 '행복한 재무설계'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A: 김 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정이다. 맞벌이를 하면서 두 사람의 용돈과 생활비 지출이 많고 각각 1대씩 몰고 있는 자동차 유지비와 할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인은 아껴쓴다고 하지만 막상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용카드 부채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김 씨의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은 20.8%, 유동성자금(예비자금)은 2천만원, 저축비율은 0%이다. 총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40% 이내일 때 적정한 것으로 보지만, 김씨의 경우 높은 이자를 내는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할부금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간직하고 있는 예금 2천만원 중 절반인 1천만원과 자가용 1대를 처분해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할부금을 정리했다. 남은 자금 1천만원은 고정 및 변동 지출 3개월분을 감안해 남겨뒀다. 덕분에 김 씨는 매월 40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또 지인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건강보험 5건 중 중복보장되는 3건을 정리해 2건만 남겨 25만원을 절약했다. 생활비와 남편의 용돈과 통신비 등에서 30만원을 절약해 총 95만원의 지출을 줄였다.
김 씨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저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저축비율은 수입의 20% 이상일 때 적정하다. 김 씨의 경우 절약되는 자금 95만원 중 62만5천원을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자녀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또 종신보험 납입이 끝나는 2년 뒤에는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종복팀장)
Q: 현재 시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1억6천만원 정도이다. 남편은 4형제 중의 장남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용돈을 드렸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보태드린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A: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히 도운 사람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마련돼 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들어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간에 협의나 법원의 심판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여분 인정을 받으려면 계좌이체나 송금내역, 영수증 등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장남에게 다른 상속인들보다 일정비율의 유산을 더 준다는 유언장을 생전에 작성해 둠으로써 사후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5가지 종류(공정증서, 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언방식 중 각 정해진 요건을 갖춘 유언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변호사 김화진)
Q: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하다. 이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과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지게 된다.
1)인적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모두 가능하므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도록 한다. 보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보험료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인적 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한 보험료만 공제하므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의료비 공제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했을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6)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세무사 김현수)
정리=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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