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취급수수로 폐지

입력 2011-01-03 10:07:43

이용자 금리 1∼2% 인하 효과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을 때 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들은 1~2%포인트 가량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농협과 씨티은행이 1일 사용분부터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했다. 수협과 씨티은행, 우리은행 등 3곳도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18개 카드사가 모두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그동안 농협은 거래금액의 0.18%를, 씨티은행은 0.3%를 취급수수료로 받아왔으며 이를 연 평균 금리로 환산하면 각각 1.42%, 2.53% 수준이었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인 수수료와 별도로 현금인출기(ATM) 사용 등 거래비용을 따로 내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 카드사들이 '카드대란'을 겪으며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면서 '추가 이자'인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09년 말 저금리 기조 속에 카드사들의 조달금리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취급수수료 폐지 요구는 더욱 힘을 받았다.

더구나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취급수수료는 단기 대출자의 경우 연리로 환산할 경우 전체 대출금리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현재 연 44%)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가 '서민'을 강조하면서 서민의 금융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탄력을 받았고 금융감독 당국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결국 지난해 1월 하나SK카드가 0.4%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0.2∼0.6%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카드사들은 비슷한 성격으로 0~2%를 받던 카드론 취급수수료도 같이 없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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