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무사고 운전을 한 보험 가입자는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강화된다. 그러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에 비해 할증 대상은 크게 늘어나고 과잉진료나 과잉정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 사고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늘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해야 할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기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내야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늘어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대신 1만원이 비싼 과태료를 내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증가한다.
12년 간 무사고시 최고 60%가 할인되는 장기 무사고자의 경우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년 이상 무사고자는 160만명 수준이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해 과잉수리를 막기로 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맡고 있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비·진료수가 개선 등 핵심 내용은 빠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적자를 메우려는 졸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료 할인 혜택보다는 할증 대상이 대폭 늘어나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 정부는 18년 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70% 할인해 줄 계획이지만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6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인 160만명에 불과해 실제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의 집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자는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한 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이나 신호 위반이 558만 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할증 대상은 급격히 늘어날 공산이 크다.
과잉진료나 과잉정비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다. 정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와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해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나이롱 환자'와 함께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과잉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이외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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