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의결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 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인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과금 납부 등과 연계, 매월 25일로 바꾸고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기간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가산금 포함 200만원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에서 단체장으로 이양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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