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가 '국가관리항'이 된다.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국가관리항'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예정인 곳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정부는 이들 항만에 최대 5천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울릉도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독도에는 방파제 건설, 제주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 건설, 화순항은 해경 부두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관리항 지정에 독도도 포함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관리항 지정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규모 후송뿐 아니라 함정 정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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