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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24일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 중 중·고교생에 대해 1년간(2010학년도 4분기~2011학년도 3분기)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농가 학생은 시·군청으로부터 구제역 피해농가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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