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검거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신축공사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전기·설비·토목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K(4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조합과 정비용역을 체결한 도시정비업체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조 약정서를 내밀며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기업체 2곳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 토목·설비업체로부터 500만원 등 모두 2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문시장 2지구는 2005년 화재로 상가 전체가 불타 지난해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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