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열풍 '빛좋은 반값할인'…피해 속출

입력 2010-12-23 10:12:56

환불 거절, 서비스 엉망, 허위·과장광고…

이정은(35·여)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구입한 한우 식당 이용권을 사용했다가 기분을 망쳤다.

예약이 불가능했고, 겨우 앉은 자리는 지저분한 상태였기 때문. 이 씨는 "직거래 한우 고기에다 서비스가 최고라고 광고했지만 고기 질도 나쁘고 서비스도 엉망이었다"며 "이용권이 3장이나 남아 있어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 전화 상담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상거래를 접목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동구매 방식의 '반값' 할인을 내세우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질 낮은 서비스와 환불 거절, 사용 기간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역시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소비자 스스로 업체와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셜커머스 붐은 지난해 5월부터 일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200개 가까운 소셜커머스 업체가 연간 6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부터 중소업체까지 너도 나도 소셜커머스에 진출하면서 과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7일 내 환불을 보장하고 있지만 소셜커머스의 경우 환불 기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한 약관 등을 따로 규정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장문석(32) 씨는 지난달 10일 W소셜커머스에서 스키장 심야 시즌권 2매를 구입했다가 며칠 뒤 아내의 임신을 알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환불을 거절했다. 그는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 되느냐"며 "다른 인터넷 쇼핑몰은 단순 변심에도 환불해주던데 할인상품이라 그런 것이냐"고 화를 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부터 현재까지 방문자 수 상위 30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소비자 불만신고는 모두 34건이나 됐다.

환불 거절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3건), 허위 및 과장 광고(2건)가 뒤를 이었다. 이곳 분쟁조정국 윤영빈 차장은 "파악되지 않은 소셜커머스까지 합치면 그 피해사례는 셀 수 없다"며 "소셜커머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소셜커머스 피해가 봇물을 이루면서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다. 5만원대 이탈리아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7만원짜리인 것처럼 속여 반값 할인이라며 3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허위 광고 및 부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세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거래에 앞서 사업자와 서비스제공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 또 계약 내용과 이용약관, 환불가능 여부, 쿠폰 사용기간 등을 꼭 살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김호태 팀장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며 "피해가 더 커진다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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