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무원 무더기 뇌물수수…1명 구속·3명 불구속

입력 2010-12-23 10:30:16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공사 수주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54· 6급)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수주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엔 6박7일간 캐나다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경비 일체를 제공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일 영주시 환경사업소에 근무했던 B(50)·C(50)·D(48·이상 7급) 씨 등 3명을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영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비점오염처리장치를 H사의 제품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H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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