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개발 특별법 의결

입력 2010-12-21 09:05:52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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