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국의 무른 대처가 중국 어선 범법 행위 불러

입력 2010-12-20 11:24:43

18일 전북 군산 어청도 북서쪽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 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맞아 부상했다. 이 와중에 중국 어선 한 척이 나포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양경비함을 가로막다 충돌해 전복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법 행위를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당국이 도대체 어떻게 다뤄왔기에 이런 무도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심각한 것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도 모자라 단속하는 해경에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른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다 해경 1명이 피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단속하던 해경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 주권과 사법권이 우습게 보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의아스럽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가 그치질 않는 것은 정부와 해경의 미온적인 대처가 자초한 일이다. 남의 바다에 떼거리로 몰려와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는데도 규정 지켜가며 점잖게 단속하니 만만하게 보인 것이다. 자기 영해를 침범해 불법 행위를 벌이는 범법자에게 이런 식으로 무르게 단속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또 있는가.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행태는 겉만 어선이지 실제 해적떼와 다를 바 없다. 당국은 앞으로 중국 어선들이 가당찮게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지 못하도록 월등한 장비를 갖추고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엄히 다뤄야 따끔하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차제에 어업 협정을 바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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