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몰처리 가축 시가 보상…보상금 50% 先지급

입력 2010-12-16 10:49:24

경기 양주·연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15일 가축 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보 수준이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농림부 차관이 맡아 온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농림부 장관이 직접 맡게 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구제역이 더 확산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올라가면 행안부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태를 총괄 지휘한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한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에는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정책 자금 상환 연기 및 학자금 지원, 가축 매몰시 및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 예방, 발생 지역의 상수도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의 활동을 내년 1월 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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