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베이트 쌍벌제, 명확한 처벌 규정 필요하다

입력 2010-12-13 10:41:29

오늘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사,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새로 개정한 시행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시행령을 만들면서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명절 선물 10만 원 이하, 강연료 1회 100만 원 이하, 자문료 연간 300만 원 이하 등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한 시행령에는 이를 모두 삭제했다. 복지부는 금액을 규정하면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 환경을 왜곡한다는 반대가 많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할 공정경쟁규약의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마땅히 깨뜨려야 할 불법 관행이다. 제약업체와 의약계는 서로 이익이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약값이 비싸지고, 카피 약이나 광범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신제품 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으나 그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보편적 관행 기준을 넘으면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막연할 뿐 아니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를 막고자 만든 시행령이 느슨하면 오히려 리베이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바탕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반발 때문에 어긋난 원칙에 근거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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