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법인 절차…3월 로드맵 발표했던 경북대 급물살 탈 수도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에도 '법인화'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골자는 서울대의 법적 지위를 정부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충분한 협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인화 내용은=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12년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반 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양도받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서울대는 법안 의결 직후 "법인화는 정부 조직이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기초학문 발전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책무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등 타 국립대도 법인화 본격 논의=서울대 법인화 법안 통과는 경북대와 부산대 등 지역별 거점 국립대 법인화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대는 전임 노동일 총장 재임시절인 지난 3월 법인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교수회 등의 반발과 서울대 법인화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하지만 함인석 현 총장이 구성원 내 의견 수렴을 전제로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관계자는 "서울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 국립대도 법인화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법인화 국립대에 우선 지원 원칙을 세우고 있어 지방 국립대 간 물밑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대 측은 재정 확충과 제2캠퍼스 조성 등 현안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부산대나 충남대 등 타지역 국립대와 의견 조율을 거쳐 법인화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야당 반대로 절충안 없이 지난 1년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으며 원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학내 일부 구성원도 법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펴왔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와 학생회 등은 "교과부가 주장하는 대학의'기업식 효율성'은 자유롭게 숨 쉬어야할 대학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연구와 교육의 자발성을 질식시키는 독소가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북대 교수회(의장 김형기 교수)도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립대학이 지켜야할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재정적인 부문에서도 대학 운영을 힘들게 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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