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시행하게 돼 사회적기업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범위에는 문화재 보존·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또 사회적기업이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이 추가돼 사회통합 기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 연구경력자가 지방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게 됐으며 한식 세계화 등을 위해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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