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연장되는 등 조세제도가 크게 바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조세소위는 6일 100여 건의 세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관계기사 8면
조세소위는 임투세 1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투자 금액의 4%(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5%)에 고용창출투자분(투자금액의 1%)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의결했다.
서민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자녀가 둘인 다자녀가구의 추가공제 50만원이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가 1명씩 늘어나면 초과하는 공제가 1인당 1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도 8%에서 6%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춰주는 안이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연장 기간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가업(家業)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매출규모 1천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1천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관광 진흥을 위해 1982년 도입된 유흥주점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개별소비세 10% 면제는 도입 29년 만에 폐지된다. 단 미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인 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주점은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계속 면제해 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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