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김치진흥법' 대표발의

입력 2010-12-03 10:37:57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일 '김치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치법'은 김치 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김치의 품질 표준화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김치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김치 제조 기술의 보급과 전수, 김치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김치 대표 브랜드 선정 및 육성을 위한 김치품평회 개최, '김치의 날' 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세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인의 공통적인 입맛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김치 연구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김치 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김치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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