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0웨클서 기준 상향…"예산 줄이려 짜맞추기 판결"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주민들이 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1심보다 소음피해 배상기준이 강화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달 23일 예정된 대구 동구 소음피해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구 주민 680명의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소음기준 85웨클 이상만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북구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심에서 '80웨클 이상 배상'을 판결받았지만, 2심에서 85웨클로 배상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에 따라 소음피해 기준이 85웨클 이하인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고 배상액도 80~90웨클 월 3만원, 90~95웨클 월 5만원 배상에서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주민 김모(57) 씨는 "85웨클은 98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 크기다. 가축이 60데시벨 이상이면 생활소음 기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과 비교해봐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북구나 동구 피해주민 90%가 80~85웨클 사이 소음을 겪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결국 소음피해 배상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예정된 동구 소음피해 주민 10만여 명 역시 이번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연합회는 1일 '군소음특별법(안)에 따라 소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와 법원이 보상 예산 아끼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는 소음기준 75웨클 이상까지 배상하려면 약 6조원, 80웨클 이상은 약 2조6천억원이 들지만 85웨클 이상만 보상할 때는 약 8천6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연합회 최종탁 회장은 "소음기준 85웨클 이상만 배상하겠다는 것은 전국에 걸친 전투기소음피해 주민 대다수에게 배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북구 주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배상액을 줄이려고 짜맞추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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